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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 / 남양주시의회 제공
남양주 관내에 있는 학교 100m 이내에 '학생통학로' 구역이 지정되고 보행안전 보조자치 설치가 가능해져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남양주시의회 제297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바닥형 보행보조 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의 안전시설물의 우선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중·고등학생의 보행 안전에 대한 시설물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중·고등학교 반경 100m에 학생통학로를 규정하고, 횡단보도 투광기를 보행안전 보조장치에 추가해 학생들의 보행안전과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양주시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2천431건에서 2022년 1천970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사망자 수는 2021년 18명, 2022년 24명으로 증가세다.

또한 도로 10㎞당 사망자 순위도 0.6명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7위로 사망자 비율이 상당이 높은 수준이다.

이진환 의원은 "이번 조치로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야간 사망사고 비율을 낮춰 안전한 남양주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