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내부 문제로 십수 년째 표류 중인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합 임시총회 일정이 다음 달 19일로 확정(9월6일자 9면 보도=용인 '역삼도시개발' 십수년 엉킨 실타래 풀린다)된 가운데, 용인시가 일각에서의 임시총회 반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해묵은 사업의 재개를 위한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하고 나섰다.
■오랜 진통 끝에 임시총회 개최 확정
역삼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청사를 포함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만1천604㎡에 상업·업무시설과 5천여 가구의 주택을 짓는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2009년 설립 인가를 받은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으나, 조합 안팎으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잇따르며 사업은 현재까지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은 지난해 8월 법원이 이재선 변호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면서 재개 움직임을 보였다. 이 직무대행은 기존 집행부를 정리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기 위해 곧바로 임시총회 준비에 돌입했다. 이후 수원지법은 이 직무대행이 임시총회 개최·소집차 신청한 상무 외 행위 허가를 받아들였으나, 기존 조합장과 임원 등이 항고에 나서면서 임시총회 개최는 불투명해진 듯했다.
하지만 수원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항고가 기각돼 마침내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지난 5월 임시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한 달 뒤 조합원 4명과 외부 변호사 1명 등 총 5명의 위원들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후 꾸준히 준비를 거쳐 지난 1일 임시총회 소집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공고문을 내고 의결권을 가진 총 367명의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참석을 당부하고 나섰다.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페이지웨딩&파티'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에선 기존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감사·대의원 등을 전원 해임하고 신규 집행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직무대행은 "현재 산적해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조합장과 임원진을 선출하는 게 이번 임시총회 소집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임시총회 문제 제기에…市 "문제 없다" 일축
하지만 임시총회 개최를 20여 일 앞둔 시점에 여전히 임시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우려를 낳고 있다. 가령 토지의 분할·공유 등을 통해 추가 확보된 의결권의 효력 여부를 놓고 조합원 선정 기준을 문제 삼는가 하면 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용인시를 향해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는 토지 분할·공유 문제의 경우 이 사업에 적용되는 법을 혼동해 발생한 오류라며 선을 긋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선 1명의 조합원이 자신의 토지를 분할·양도해도 더 이상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도시개발법에선 토지의 매수 또는 공유를 통해 지분을 갖게 된 경우 별도의 의결권이 인정된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토지의 분할·공유에 의한 의결권 부여는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명에게 의결권이 주어진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367명의 조합원이 임시총회 참석 대상으로 확정됐고 이는 도시개발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인데, 다른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의도적 왜곡"이라고 밝혔다.
■조합 정상화·사업 재개의 마지막 희망
시는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 임시총회에 큰 기대감을 걸고 있다. 그간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었던 조합 내부 갈등이 정상화되면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개발사업에 다시금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높기 때문이다. 시는 향후 임시총회를 통해 선임된 조합 새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사업 재개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시장은 앞서 "올해 3월 남사·이동읍 일원 710만여㎡에 시스템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유치가 확정됐고 이곳을 포함해 세 곳에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며 "역삼지구가 지금이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국가산단 배후도시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총회 개최가 조합 정상화와 사업 추진을 향한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사리 조합 정상화를 향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고, 이번 임시총회는 미래를 향한 첫 발을 내딛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십 수년 간 멈춰있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희망인 만큼, 임시총회에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랜 진통 끝에 임시총회 개최 확정
역삼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청사를 포함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만1천604㎡에 상업·업무시설과 5천여 가구의 주택을 짓는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2009년 설립 인가를 받은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으나, 조합 안팎으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잇따르며 사업은 현재까지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은 지난해 8월 법원이 이재선 변호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면서 재개 움직임을 보였다. 이 직무대행은 기존 집행부를 정리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기 위해 곧바로 임시총회 준비에 돌입했다. 이후 수원지법은 이 직무대행이 임시총회 개최·소집차 신청한 상무 외 행위 허가를 받아들였으나, 기존 조합장과 임원 등이 항고에 나서면서 임시총회 개최는 불투명해진 듯했다.
하지만 수원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항고가 기각돼 마침내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지난 5월 임시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한 달 뒤 조합원 4명과 외부 변호사 1명 등 총 5명의 위원들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후 꾸준히 준비를 거쳐 지난 1일 임시총회 소집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공고문을 내고 의결권을 가진 총 367명의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참석을 당부하고 나섰다.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페이지웨딩&파티'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에선 기존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감사·대의원 등을 전원 해임하고 신규 집행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직무대행은 "현재 산적해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조합장과 임원진을 선출하는 게 이번 임시총회 소집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임시총회 문제 제기에…市 "문제 없다" 일축
하지만 임시총회 개최를 20여 일 앞둔 시점에 여전히 임시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우려를 낳고 있다. 가령 토지의 분할·공유 등을 통해 추가 확보된 의결권의 효력 여부를 놓고 조합원 선정 기준을 문제 삼는가 하면 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용인시를 향해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는 토지 분할·공유 문제의 경우 이 사업에 적용되는 법을 혼동해 발생한 오류라며 선을 긋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선 1명의 조합원이 자신의 토지를 분할·양도해도 더 이상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도시개발법에선 토지의 매수 또는 공유를 통해 지분을 갖게 된 경우 별도의 의결권이 인정된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토지의 분할·공유에 의한 의결권 부여는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명에게 의결권이 주어진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367명의 조합원이 임시총회 참석 대상으로 확정됐고 이는 도시개발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인데, 다른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의도적 왜곡"이라고 밝혔다.
■조합 정상화·사업 재개의 마지막 희망
시는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 임시총회에 큰 기대감을 걸고 있다. 그간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었던 조합 내부 갈등이 정상화되면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개발사업에 다시금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높기 때문이다. 시는 향후 임시총회를 통해 선임된 조합 새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사업 재개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시장은 앞서 "올해 3월 남사·이동읍 일원 710만여㎡에 시스템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유치가 확정됐고 이곳을 포함해 세 곳에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며 "역삼지구가 지금이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국가산단 배후도시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총회 개최가 조합 정상화와 사업 추진을 향한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사리 조합 정상화를 향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고, 이번 임시총회는 미래를 향한 첫 발을 내딛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십 수년 간 멈춰있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희망인 만큼, 임시총회에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