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로 되돌아갈 것인가, 미래를 향할 것인가'.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역삼조합 임시총회 일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9월6일자 9면 보도=용인 '역삼도시개발' 십수년 엉킨 실타래 풀린다) 조합 내부적으로 임시총회 개최에 부정적인 움직임이 일부 존재하면서 십수 년째 표류 중인 역삼도시개발사업이 조합 정상화를 통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용인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2시 처인구 유방동 '페이지웨딩&파티'에서 조합 임시총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총회에선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감사·대의원 등 기존 임원진을 전원 해임하고 신규 집행부를 구성하는 안건을 다룬다. 조합 내 총 367명의 조합원들이 의결권을 부여받아 총회에 참석한다.
이재선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현재 산적해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진을 선출하는 게 이번 임시총회 소집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장 등 신규 집행부 구성 안건
추가 의결권 문제 등 반대 움직임
市 "사업 장기화 조합원들 피해"
하지만 조합 내에 임시총회 개최를 놓고 회의적 시각을 보내는 조합원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일부는 토지의 분할·공유 등을 통해 추가 확보된 의결권을 놓고 조합원 선정 기준을 문제삼거나 이를 방치했다는 논리로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도시개발법상 토지의 매수나 공유를 통해 지분을 갖게 된 경우 별도의 의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토지 분할·공유에 의한 의결권 부여는 불법이 아니라며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또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명에게 의결권이 주어진다. 도시개발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해석을 적용해 일각에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의도적 왜곡"이라며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 이번 임시총회는 10여년 간 멈춰있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역삼도시개발사업은 시청사를 포함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만1천604㎡에 상업·업무시설과 5천여 가구의 주택을 짓는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