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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27일 오후 시청 본관 3층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9.27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구리시가 '딸기원1지구 재개발정비사업'(가칭)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시가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 3층 본관 상황실에서 "한 매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이를 시민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리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비계획 미반영 결정 과정 설명
추진위 대표 교체 요구 등 해명도


앞서 한 언론매체에선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2007년부터 현재까지 16년 동안 구리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했고, 유효기간의 논쟁이 필요 없는 주민동의서 추가, 추진위 대표 교체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움보다 시간을 끌며 방해하고 있다"며 "올초엔 시 관계자로부터 추진위 대표 교체요구를 하는 등 선을 넘은 부당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호현 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은 2021년 12월 전임 시장 때 입안 제안된 후 처리되지 않은 채 현 백경현 시장에게 인수됐다. 수차례 보완 요구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해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미반영 된 사항"이라며 "16년간 시에서 정비계획을 검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주민 이주, 철거 및 착공, 이전 고시, 조합 청산 등의 행정 절차로 진행된다. 단계별 주민 동의 또는 총회 의결을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딸기원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토지 등 소유자)들이 주체가 돼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이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추진이 가능하나 2020년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처리된 기존 추진위원회에서 징구했던 동의서를 그대로 활용해 정비계획 주민 제안서를 접수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위 대표요구에 대해선 "관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대표자 교체 사항 등은 관련법에 조합장 및 조합 임원에 대해 결격사유만 정하고 있으며, 시에서 교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조합임원이 사임이나 해임,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재량적 부분만 있다"며 "이에 조합장 및 조합 임원 변경 등은 사항은 시에서 강제할 수 없으며, 조합 내부에서 운영규정에 따라 자체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