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01000089700004401.jpg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 전직 시 산하기관 임원의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에 대한 특혜의혹(3월23일자 8면 보도=50년 GB '몇달만에 개발허가'… 남양주시 산하기관 前 임원 '특혜의혹')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불공정 특혜를 제공한 지역 토착 비리'라고 명시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4일 "전국 16개 시·도와 함께 3~6월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이권 개입 9건, 지역 토착비리 14건, 공직기강 해이 267건 등 총 290건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3명에겐 파면과 해임, 강등 등 중징계를 요구했고, 11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GB 산지 전용허가 비판
감사 결과 공무원 2명 징계 요구

특히 행안부는 본보가 제기한 남양주시 별내동 개발제한구역 내 특혜 의혹에 대해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유형으로 분류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전용이 불가함에도 허가(3천268㎡)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면서 관련된 공무원 2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행안부는 공직부패 특별감찰을 통한 위반 사례들을 공개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전직 시 산하기관 임원에게 GB 내 행위 허가를 내준 데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한 본보 보도 이후 행정 오류를 시인하고 인허가를 취소했으며, 행안부와 감사원 등 정부 중앙행정기관들도 이와 관련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징계를 요구한 이들은 올해 안에 징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직권남용이나 횡령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분 지시서를 받았지만, 아직 첨부 자료를 받지 못해 전반적인 내용 파악이 힘들다"며 "현재로선 공식 입장표명이 어려운 상황이며, 직원 징계 등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