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 9천700곳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80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읍·면 지역 3천㎡ 초과)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된다.

다만 연면적 2천㎡ 초과 시설물,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물 등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시행 등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간 이행하면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는다.

또한 ▲시설물 30일 이상 미사용 ▲주거 용도로 사용 ▲부과 기간 소유권 변동 발생 등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년 치다. 부담금은 해당 지역의 교통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쓰인다.

구별로는 처인구 1천692건(16억여원), 기흥구 5천239건(43억여원), 수지구 2천769건(20억여원)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경과 시 체납액의 1%가 가산되는 등 체납 기간에 따라 최대 3%까지 가산될 수 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