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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도모에 나선다.

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에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융자규모 확대 ▲지원 한도액 상향 등 다양한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시는 기존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위주의 운전자금 지원 대상을 기업형 비제조업에도 대폭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확대 대상 업종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도소매업 ▲건설업(종합건설업 제외) ▲자동차(소형·종합)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반도체 팹리스 산업 관련 기업 ▲자연재난 및 화재 피해 기업이 포함된다.

또한, 시설자금은 관내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기업과 타 시군에서 관내로 기업을 유치해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장건립활용계획을 수립한 개별입지 유치기업에만 지원했으나,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사업·공공사업으로 편입돼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추가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융자 규모는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화·성장 단계의 기업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화 단계의 기업은 대출한도를 상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동일하게 특례보증 지원 대상도 기존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도소매업 등 비제조업까지 확대하고 한도는 3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기업활동 촉진 및 경영 안정화 여건 마련을 위해 기업 자금 지원 방침을 대폭 확대·변경할 시점이라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튼튼한 산업생태계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