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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발코니 경로당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에 돌입한 가운데 경로당에서 다함께돌봄센터로 용도변경과정에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광명시 제공

발코니에 마련된 광명의 한 아파트 경로당(할아버지방)에 대해 광명시가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9월13일자 8면 보도=광명시 돌봄센터 경로당 갈등… 불법증축 발코니 등 원상복구)에 돌입한 가운데, 경로당 일부 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용도변경의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의 용도변경 절차는 무효가 돼 경로당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어 추후 혼란에 이은 후폭풍까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 공간 확보하지 않은채 강행
주민시설 총량제 소급 적용 안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환원 가능성

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아파트 경로당의 일부 공간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와 도의 유권해석이다.

다시 말해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시행된 2013년 12월18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아파트는 사업인가 당시 의무(필수)시설의 면적을 확보된 상태에서 유휴 공간에 대해서만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09년 입주한 철산동 R아파트의 경우, 2천 가구가 넘어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정한 경로당 법적 면적이 230여㎡로 경로당 일부 공간을 돌봄센터 등의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아파트 단지 내에 그만큼의 경로당 공간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한 경로당 230여㎡ 중 할아버지방 99㎡를 돌봄센터로 용도를 처리한 시는 3월31일 R아파트측과 돌봄센터 설치 무상임대 협약식을 갖고 12월13일 돌봄센터 개소식까지 열었다. 하지만 경로당 대체공간은 40~50㎡가량의 발코니가 전부로, 49~59㎡가량의 경로당 대체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불법인 데다 입주자대표회의 측도 해당 공간이 경로당이 아닌 어르신 쉼터라고 주장하고 있어 돌봄센터 용도변경이 절차의 하자로 인해 '위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택건설기준규정 부칙에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지만, 만약 대체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전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