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사진) 의왕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최근 제29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전동이동기기를 운행하는 관내 장애인과 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시에서 가입한 뒤 사고 발생에 의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생길 때 당사자가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사고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이동기기 충전기 설치 지원과 이동기기의 안전조치를 위해 야간 안전표지판도 설치토록 했으며,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지난해 7월 기준 의왕지역 6천532명의 등록장애인 가운데 지체장애인은 2천947명(45%)에 달하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경우 2012년 1만3천672명에서 2021년 2만3천644명으로 급증하는 상황으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참여를 위한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이동기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