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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CI. /남양주도시공사 제공
남양주도시공사가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간 임금 격차로 발생한 극심한 내부 갈등(2022년 8월16일자 8면 보도=남양주도시공사 일반직-무기계약직 임금 격차 '불화')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규 개정을 통해 사장의 임금만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초 상급 기관인 남양주시로부터 임금 인상률 0%를 통보받았던 일반직 직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등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시와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9월 사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장 임금 인상 등을 비롯한 복수의 안건을 승인·처리하는 등 사규 개정을 단행했다.

市, 4.6% 올려… 직원엔 '0%' 통보
일반직·무기직 '격차' 갈등속 비판

이 자리에서 심의위는 보수규정 시행내규에서 '사장 연봉(기본급) 인상 안'을 처리하며 2020년 당시 전임 사장 기본급인 9천175만원보다 4.6% 오른 9천600만원을 기본급으로 책정했다.

사장 직의 경우 매년 실적 등을 반영해 기본급을 올리는데 올해 적용된 기본급 9천358만5천원보다도 2.6%가량(250만원 상당) 상승한 금액이다. 연봉 상승의 이유는 ▲신임 사장의 경력 ▲타 시·군 도시공사 사장의 연봉 등을 고려한 결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심의위 개최 이후 일반직 직원들은 무기계약직 직원들과의 임금 역전 및 임금 격차 발생 등의 문제와 이에 따른 직원 간 업무 비협조, 불화 등 갈등을 수년간 떠안은 상황에서 적절치 못한 조치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무기계약직 직원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단가를 적용해 매년 임금이 오르고 있고, 수영강사 등 기간제근로자도 공사 보수규정 시행내규 상 시급 적용하기로 시 승인을 받은 반면 일반직은 올해 2월 시로부터 2023년도 임금 인상률 0%를 통보받은 상황이다.

한 직원은 "가뜩이나 낮은 임금으로 이직·퇴사가 속출하고 있는데 직원 임금은 동결시키면서 사장 연봉만 올려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한 임금 인상(1.7%) 등 불평등 요소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직원 간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추후 지방노동위에 조정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타 시·군 대부분이 임금 인상을 한만큼 직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은 실정"이라며 "올해 임금 인상률은 이미 결정된 만큼, 내년도엔 개선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계문 사장은 "연봉에 관심을 두고 온 자리가 아니어서 정확한 인상 여부를 알지 못했다. 직원 임금 인상 건은 의사결정권이 없어 시에 요청을 했고 협의중인 상황"이라며 "이와 별개로 건강검진, 상조회 등 직원들이 경제적 혜택을 보도록 사장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