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 추진과 관련해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9월19일자 8면 보도=남양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에 '조사특위 구성' 예고)한 가운데 여야 합의로 가시화되고 있다.
시의회 김현택(국) 의장은 16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관련 "양 당 각각 3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 이미 조사특위 추진에 합의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발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조사특위 구성 및 위원장을 선임하고, 범위와 기간 등을 조정한 뒤 2차 본회의를 거쳐 상시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시의 이번 변경 추진에 대한 사무 중 특정 사안 및 행정절차 이행 과정 등을 조사해 문제점 인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조사 내용은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관한 사항 ▲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상정된 의안(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방식 결정)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시의회 김현택(국) 의장은 16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관련 "양 당 각각 3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 이미 조사특위 추진에 합의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발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조사특위 구성 및 위원장을 선임하고, 범위와 기간 등을 조정한 뒤 2차 본회의를 거쳐 상시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시의 이번 변경 추진에 대한 사무 중 특정 사안 및 행정절차 이행 과정 등을 조사해 문제점 인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조사 내용은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관한 사항 ▲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상정된 의안(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방식 결정)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남양주시의회, 19일 통과 예정
"불과 몇달만에 180도 입장 바꿔"
앞서 조사특위 구성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의견에 대해 김 의장은 "마치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것처럼 묘사했는데,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 언제든지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취지로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 추진과 관련해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원안대로 평내하수처리시설 설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이번 건에 대해 직접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성과없는 결과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진환 대표의원은 "불과 몇 개월 전 평내에 지어야 수백억원의 이익이 난다고 했던 집행부가 180도 태도를 바꿔 손실을 언급하고 있다. 재검토 배경을 밝혀내야 하는 이유"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시 재정으로 추진될 경우 민간투자사의 피해 소송도 우려된다. 우리 공직자들이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번 사업의 원안 혹은 변경안 추진, 감사원 결과와 상관없이 의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