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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발코니 경로당(할아버지방)을 마련해 법 위반 의혹이 제기(10월10일자 8면 보도=불법증축 발코니 경로당 만든 광명 아파트… 돌봄센터 용도변경 과정 위법 의혹도)된 광명시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마저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13년 6월17일(시행 2013년 12월18일) 개정되면서 경로당 설치면적 기준이 삭제됐고 대신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도입됐다.

또한 2021년 1월12일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도 필수(의무시설)에 포함돼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면적을 충족할 경우, 경로당 일부 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로 변경이 가능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면적 기준 삭제 종량제 도입 주장

시 관계자는 "R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면적은 5천㎡가 넘어 설치기준 면적인 4천644㎡를 훨씬 웃돌고 있다"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충족하는 만큼 경로당을 다함께돌봄센터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도입될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에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대통령령 시행(2013년12월18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소급적용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가 임의적으로 법적 적용한 것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민공동시설 소급 적용 '임의로'
총량제 적용해도 필수시설 미설치

설령 시의 주장대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소급해 적용하더라도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함께돌봄센터와 함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철산동 R아파트는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R아파트의 경로당을 다함께돌봄센터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소급해 적용하든, 소급해 적용하지 않든 법 위반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한 타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도 필수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임의대로 축소할 수 없어 설치에 어려움이 많다"고 시와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