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을 앞둔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관련법을 위반한 채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이 불가해 이달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는 화성 오산동 1013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9개 동, 총 125가구 규모로 지어져 이달 말 완공예정이다.
그러나 시 건축조례 상 건축물은 경계선으로부터 3m 떨어져 시공돼야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일정 부분은 이격거리가 1m 남짓으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준공승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격거리는 안전, 통풍 등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을 일정 정도 띄워놓는 개념이다.
건축물과 대지경계선(도로경계선) 사이의 이격거리가 지켜지지 않은 채 시공됐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달 말 입주시기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더 테라스'
이달말 완공… 이격거리 문제 확인
입주예정자들 "눈앞 캄캄" 분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억원에 달하는 고분양가에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의 시공사를 믿고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날 현장에서 만난 한 입주예정자는 "차량 통행도 많은데 인도가 너무 좁다"며 "아파트 입구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속도가 빠른 전동킥보드 등과 부딪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도 "입주시기에 맞춰 이사계획을 세웠는데, 급작스레 이런 상황이 벌어져 당황스럽다"면서 "한두 푼도 아니고 수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은 채 지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당장 이달 말 입주를 계획했는데 눈앞이 캄캄하다"고 분노했다.
정작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했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는 기존에 주어진 설계도면을 보고 시공한다. (건축법 위반과 관련)시행사랑 확인하는 게 맞다. 현장에서 의견을 말하기에 한정적"이라고 말했고, 시행사 관계자는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축법이 지켜지지 않은 걸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시행사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현재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주예정자 10여 명은 전날 오후 3시 시공사와 시행사, 시 관계자 등과 만나 이격거리 문제와 내부하자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는 화성 오산동 1013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9개 동, 총 125가구 규모로 지어져 이달 말 완공예정이다.
그러나 시 건축조례 상 건축물은 경계선으로부터 3m 떨어져 시공돼야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일정 부분은 이격거리가 1m 남짓으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준공승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격거리는 안전, 통풍 등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을 일정 정도 띄워놓는 개념이다.
건축물과 대지경계선(도로경계선) 사이의 이격거리가 지켜지지 않은 채 시공됐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달 말 입주시기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더 테라스'
이달말 완공… 이격거리 문제 확인
입주예정자들 "눈앞 캄캄" 분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억원에 달하는 고분양가에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의 시공사를 믿고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날 현장에서 만난 한 입주예정자는 "차량 통행도 많은데 인도가 너무 좁다"며 "아파트 입구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속도가 빠른 전동킥보드 등과 부딪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도 "입주시기에 맞춰 이사계획을 세웠는데, 급작스레 이런 상황이 벌어져 당황스럽다"면서 "한두 푼도 아니고 수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은 채 지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당장 이달 말 입주를 계획했는데 눈앞이 캄캄하다"고 분노했다.
정작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했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는 기존에 주어진 설계도면을 보고 시공한다. (건축법 위반과 관련)시행사랑 확인하는 게 맞다. 현장에서 의견을 말하기에 한정적"이라고 말했고, 시행사 관계자는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축법이 지켜지지 않은 걸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시행사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현재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주예정자 10여 명은 전날 오후 3시 시공사와 시행사, 시 관계자 등과 만나 이격거리 문제와 내부하자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목은수 수습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