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 준공을 앞둔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건축법 위반 사실이 발견(10월20일자 6면 보도=동탄2 아파트 건축법 위반… 준공승인 못받나)된 가운데 애초 지자체가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 오산동 1013 일원에 준공을 앞둔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는 2020년 8월31일 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시행사는 이듬해 9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이격거리(1m 남짓)가 지켜지지 않은 설계도면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에선 건축법상 이격거리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같은 해 11월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 이격 문제
지하층 해당 사항 아니라고 판단
건축선 정의 재확인 후 시정명령
"市, 판단 잘못으로 인허가 승인"
애먼 입주예정자들만 피해 우려
이런 사실은 지난달 입주예정자들이 시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현장 점검에 나서서 확인됐고, 시는 시행사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결국 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허가를 승인해 준 탓에 입주시기가 코앞에 닥친 애꿎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책임자 처벌은 물론 보상 등 대책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주예정자 A씨는 "변경된 설계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니 100% 지자체 책임"이라며 "담당자 등 관련자 책임과 함께 하루빨리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관련법을 무시한 상태로 설계를 강행한 이유가 입주민들의 편의를 뒤로한 채 부지 확보 등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B씨는 "인도가 좁은 부분에 아파트 입구가 붙어있어서 여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라면서 "이격거리를 좁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부지를 확보한 걸 보면 결국 안전보다 경제적 이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시는 2021년 당시 설계도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문제가 되는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관련 조항은 안전, 통풍, 개방감 등의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선'과 '대지경계선'(도로경계선)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해당 건축물의 경우 절반 이상이 지하에 묻힌 '지하층'에 해당하는데, 관련법상 지하는 이격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아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을 받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상 '건축선'의 정의가 '지표'라는 걸 새롭게 확인했고, 이격거리가 지켜지지 않은 위법사항으로 다시 판단했다"며 "해당 법령이 모호하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도 질의와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당시 담당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는데, 이후 위법으로 확인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훈기자, 목은수 수습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