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청소년 이용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교육 수강료 부분에서는 혜택을 못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키로 했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청소년 시설의 수강료 및 사용료 정비 등을 골자로 한 '의왕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수강료는 청소년·일반 이용자 모두 최대 3만원까지로 책정돼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개월 수강료(4차 산업 대비 AI교육 포함)로 아동 및 청소년은 1만~6만원, 일반인은 1만5천~8만원이 각각 적용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