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 구리시 제공

 

구리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767명에게 교통비(5만원)를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교통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이다.

백경현 시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현실적인 보장책으로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