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767명에게 교통비(5만원)를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교통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이다.
백경현 시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현실적인 보장책으로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