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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본회의(서진제공 광주시의회)

광주시 개발 행위 수위를 결정하는 개발행위 적용기준인 기준지반고에서 '해발 표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10월23일자 9면 보도=광주시 '개발행위 기준' 변경… 오늘 2차 본회의서 결판날 듯)이 23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의 안건으로 접수됐다. 허경행 부의장이 본 조례 부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반대 토론자로 오현주 의원과 찬성토론자로 노영준 의원이 각각 나섰다.

오현주 의원은 "본 조례 통과 시 비도시지역에 대한 정주권 및 교통 여건 등이 악화될 수 있다.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노영준 의원은 "조례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 경기도 등 관련법 권유사항에 대한 법 개정 등으로 적법하다"라며 맞섰다.

찬반 토론 설명 후 표결 처리 결과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넘기며 조례안은 가결됐다.

시의회 찬성 6명·반대 4명·기권 1명
5천㎡ 이상 창고시설 기준도 수립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개발행위 적용기준을 현행 '기준지반고'에서 '해발표고'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기준지반고 규정의 경우 기준이 되는 법정도로 입지와 개설 여부에 따라 개발 가능한 표고가 허가대상지 별로 차이가 있는 등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며, 동일 허가 대상지인 경우에도 도로개설 계획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등 허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반면 개발행위 적용기준 변경으로 인해 현행 기준 대비 높은 고도의 개발이 가능한 대상지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는 개발행위 적용기준 신설과 용적률 범위 조정, 건축제한 변경,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부분 연면적 비율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발행위 표고기준과 관련해 현행 기준지반고 규정을 광주시 행정구역별 해발평균 표고를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5천㎡ 이상의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도로폭 8m 확보, 기존 10호 이상 주택이나 학교가 입지한 경우 해당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상 이격, 기타 높이 제한 등)을 수립해 정주 여건 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아파트) 입지 여건을 감안해 기존 용적률 230% 이하에서 법정 한도 내인 250% 이하로 상향된다. 또한 일반상업지역 내 복합건축물 상업시설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주거비율을 현행 70%미만에서 90%미만으로 높아진다.

용도지역 내 건축입지와 관련해서는 숙박시설이 부족한 광주지역 여건을 감안해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취사 가능)과 계획관리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운영 증가에 따른 집배송시설 확충 필요성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집배송시설 입지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