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의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안효승)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4천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안산시의원 2명은 지난 8월 검찰이 징역 1년, 징역 10월 등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