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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의왕도시공사의 오매기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을 부결했다. 2023.10.25 /의왕시의회 제공

민선 8기 의왕시의 핵심공약인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250억원 상당의 자본금을 의왕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이 의왕시의회에서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부결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공사가 제출한 250억원 상당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내용의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을 심의, 표결 끝에 4대 2로 부결했다.

조례심사특위, 도시공사 제출 동의안 부결
도시공사, 지역주민 민원 등 우려
국힘, 지방자치법 근거 재상정 관심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인 오전동 528번지 일원 44만8천38㎡ 부지에 공동주택과 공원·녹지·도시지원시설·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PFV(프로젝트 금융투자) 방식의 사업이다.

사업을 위해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4일까지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출자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수행했으며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1~3월 민간참여자 공모에 들어간 뒤 5월까지 우선협상자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동의안은 시의회 특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경기침체 속에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부실과 사업과 관련한 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사와 집행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자칫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이 지연되면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재산권 침해기간이 늘어나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백운밸리와 장안지구 개발사업 외 후속 사업을 수년간 수행하지 못한 공사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고 동의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자본금 증자를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은 공사의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3일 열릴 제297회 임시회 8차 본회의까지 해당 동의안을 상정,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제81조 1항에는 폐회나 휴회 중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의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