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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사.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법원의 판결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당성을 확보했다.

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9일 성매매 피해자의 탈 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조례는 성매매 피해자 등 대상자가 오랜 세월 성적 착취와 폭력 등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터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원은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이며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조례 시행 후 지난달 21일까지 3번째 지원자가 자활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성매매 집결지 관련자들은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 5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7월7일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에 이어 이달 24일 조례안 결정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