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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 입주예정자들이 최근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시행사 측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상가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부착한 현수막. /입주예정자 제공

 

이달 말 준공을 앞둔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의 건축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가 입주민들의 편의 공간을 상가시설로 변경을 추진(10월30일자 8면 보도=입주민편의시설 '상가로' 임의변경…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 꼼수)한 가운데 화성시가 관련 사업계획변경서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시행사가 제출한 7차 사업계획변경서를 허가했다.

이 문서에는 건축법상 이격거리(3m)가 지켜지지 않은 곳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북카페 등)'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상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지난 15일 시행사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건축물 일부에서 이격거리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변경서를 의견서로 제출한 바 있다. 시 건축조례 상 근린시설의 경우 이격거리 기준이 1m 이상이라 위법 사항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민들의 안전은 뒤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입주예정자 A씨는 "우리가 제기한 민원은 안전"이라며 "인도가 좁아 위험할 걸 알면서도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겠다는 건 법망만 피하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역시 "입구가 밖으로 나 있어서 아이들이 수시로 오가는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법이 해결됐을지 몰라도 위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행사 측은 "행정절차를 위해 용도변경을 했을 뿐 실제로는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지자체가 사업계획변경서를 허가하는 기준은 법 위반 여부라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는 제출된 사업계획변경서가 관련법에 저촉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관련법 상 용도변경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고,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것도 없어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주예정자들은 시에 대해 업무과실과 재산피해 혐의로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