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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안성시의회 제공

안성시의회 최승혁(민·가선거구) 의원이 최근 폐회한 제218회 임시회에서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2022년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및 시행돼 각 정당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 허가 및 신고, 수량·규격·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정당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하지만 정당 홍보와 정책 및 시민의 알 권리 향상 등 정당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상대 당·후보를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려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도 모자라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현수막이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등 부작용이 발상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성시의회는 비록 상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 정당의 안위보다 시민의 권리를 우선하고자 이번 회기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안이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옥외광고물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