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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으로 20년 넘게 이중규제에 묶여있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원. /용인시 제공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규제로 묶여 있는 384만여㎡ 부지(7월12일자 11면 보도=[클릭핫이슈] 용인시 포곡읍 일대 수변구역 '이중규제' 해소될까)에 대해 용인시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축구장 500개 규모의 대상 면적(384만3천㎡)을 확정했다. 이 면적은 1999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포곡읍, 모현면, 중앙·유림·동부동 일원 2천421만여㎡ 부지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함께 포함된 15.8%에 해당한다.

군사보호구역 포함 부지 15.8%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 제한 받아
한강청, 내달 현지 실태조사 예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등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포곡읍 일대가 중첩규제로 인해 2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자체조사반을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엔 용역을 발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번 시의 해제 요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해당 지역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제한받았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포곡읍 일대 이중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담당 기관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하게 됐다"며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와 협력해 해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