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자산신탁(태전건설 자산관리업체)이 광주시 태전7지구 내 단독주택과 상업시설·연립주택 후발 사업자들에게 기반시설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라며 낸 민사소송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
30일 주민 등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은 광주시를 포함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된 태전7지구 내 블록·개별 택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발사업자 이모씨 외 11명을 상대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158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해 5월31일 제기(3월29일자 8면 보도=태전7지구 사업자 '황당한 기반시설 분담금' 요구)했다.
30일 주민 등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은 광주시를 포함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된 태전7지구 내 블록·개별 택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발사업자 이모씨 외 11명을 상대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158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해 5월31일 제기(3월29일자 8면 보도=태전7지구 사업자 '황당한 기반시설 분담금' 요구)했다.
후발 사업자들에 158억 요구 訴 제기
"주민제안자·승계한자 설치 의무…
토지·공사비 분양금 조달 명시" 판결
법원은 태전7지구 기반시설 설치 의무 부담자는 주민제안자(성원건설) 및 그 지위를 승계한 자(태전건설·디에스디 삼호)가 기반시설 전체를 설치할 의무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제안자가 태전7지구의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했고 사업시행자(태전건설·디에스디 삼호)의 사업시행계획서에 기반시설 토지비와 공사비가 포함돼 이에 대한 비용을 자체자금과 공동주택 분양대금으로 조달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태전건설(64.5%)과 디에스디 삼호(35.5%)가 각각 비율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고 시행지침 제9조 제9항에 주민제안자 이외의 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 부담계획에 관해 시와 협의 후 협약을 통해 승계토록 돼 있다며 정산조항 취지를 후행 사업자에 기반시설 설치 의무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선행 사업자가 후행 사업 시행자에 설치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절대적 규모 및 이 사건의 시행지침에서 정한 공동주택·단독주택·연립주택의 용적률 차이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부담이라 보기 어렵고 주민제안자가 조성한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광장, 녹지, 공공 공지로 이는 원고가 사업 시행한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 생활에 필수적 기반시설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 제101조 및 26조 제3항 내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고 이 사건 확약에 비례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