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숙천을 경계로 한 남양주와 구리 지역에서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해 각종 행정 문제와 주민 불편이 초래되면서 이를 바로 잡을 두 지자체 간 '경계 조정'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1994년 남양주시가 경기도로 경계조정 대상지역임을 보고하며 경계 조정을 강하게 주장해 온 반면, 구리시는 현재까지 면적 감소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하천직선화로 일부 부지 서로 편입
남양주, 협의 주도 재협상 등 추진
구리시, 면적 감소 이유 반대 고수
30일 남양주시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1991~1993년 한강공영개발사업소가 왕숙천 하천직선화 공사를 실시하면서 수로가 변경돼 왕숙천을 사이에 둔 남양주시 일부 부지가 구리시로, 구리시 부지는 남양주시로 편입됐다. 땅은 구리시인데 생활권은 남양주로 뒤바뀌는 상황이 두 지자체에서 각각 발생한 것이다.
이에 남양주시는 1994년 전국 최초로 경계조정 대상지역 사항을 경기도에 보고했고, 이듬해 대한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리시 출장소가 현황측량에 나서 남양주시에서 구리로 편입이 필요한 면적은 21만5천197㎡, 구리시에서 남양주시로 편입이 필요한 면적은 26만6천749㎡라고 조사를 마쳤다. 구리시 면적이 5만1천552㎡ 감소하는 규모다. → 위치도 참조
이를 계기로 남양주시는 경계조정을 위한 협의를 주도하며 양 지자체 간 실무자 협의, 시의회 의원간담회, 재협의 통보 등을 추진했지만 구리시가 면적 감소로 인한 시민 정서 및 시세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2019년 협의가 중단된 채 30여 년 동안 답보상태다.
이 같은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는 공공시설 설치 등의 어려움과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기초시설, 배수펌프장, 주차장 등의 활용을 위해 상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등 설치 등을 위해서도 일일이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 창고 등 불법시설 신고에도 어려운 행정조치, 방치 토지의 슬럼화 및 환경개선·활용이 힘든 실정이다.
현실화 될 가능성 여전히 '미지수'
생활권·공공시설 설치 등 어려움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계조정 문제는 지자체 간 오래된 갈등 문제다. 직강공사 당시 사업 완료와 동시에 행정구역 조정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관선 자치단체장들의 미흡한 대처로 이 분쟁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리시와 경계조정 협의를 진행하겠다. 합리적인 조정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시 관계자는 "워낙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 비중이 큰데 경지·행정 면적이 축소되면 교부세도 줄어들게 된다. 토지가 바뀔 경우 활용 가치도 떨어져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가뜩이나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인데 더 줄어드는 데 대한 시세 차이 등 시민 반발과 갈등도 우려스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양주·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