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운정신도시 학원 밀집지역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심각한 교통 정체(9월19일자 8면 보도=파주 운정신도시 산내마을 학원가, 퇴근시간 불법 주정차로 아수라장) 해소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나섰다.

시는 운정신도시 산내마을 학원 주변도로를 불법 주정차 상습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정차 (5분) 특별단속'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학원가는 학원이 끝나는 오후 6시부터 불법 주정차한 학원·학부모 차량들이 도로 1·2차선과 교차로, 횡단보도를 점령하면서 좌·우회전 차량들과 뒤엉켜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어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시는 학원을 대상으로 '통학차량에 대한 주차질서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해당 구간(약 2.1㎞)에 총 13대의 고정형 폐쇄회로(CC) TV를 설치·운영하며 학원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 일대 불법 주정차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시는 '주정차 (5분) 특별단속'에 이어 취약시간(퇴근시간) 대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야간단속 근무조를 재편성한 후 '야간 이동순찰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주정차 단속정책을 도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