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신도시 학원 밀집지역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심각한 교통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9월18일 8면 보도="파주 운정신도시 산내마을 학원가, 퇴근시간 불법 주정차로 아수라장")과 관련해 시가 '주정차 5분 특별단속' 등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30일 신도시 산내마을 학원 주변 도로를 불법주차 상습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정차 (5분) 특별단속'을 수시로 시행하는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정체 해소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 학원가는 학원이 끝나는 오후 6시부터 불법 주차한 학원·학부모 차량들이 도로 1·2차선은 물론 교차로, 횡단보도까지 틀어막고 서 있는 바람에 좌·우회전 차량까지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단속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내마을 학원가 승합차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8년부터 증가 추세로, 학원(학생) 승합차의 단속 건수는 2018년 100건에서 2023년 9월 현재 146건으로 5년간 약 46%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18년 37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원을 대상으로 '학생 승하차는 주차 지정공간에서 진행해 달라'는 '통학차량에 대한 주차질서 협조 요청' 공문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발송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또 학원가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주정차 단속 강화 요구를 반영해 '주정차 단속 고정형 폐쇄 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해당 구간(약 2.1㎞)에 총 13대의 고정형 폐쇄 회로(CC)TV를 운영하며 학원들을 압박했다.
시는 그러나 이 일대 불법 주정차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주정차 (5분) 특별단속'에 이어 취약시간(퇴근시간) 대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야간단속 근무조를 재편성한 후 '야간 이동순찰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주정차 단속정책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내 도로 여건과 교통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그에 따른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와 완화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30일 신도시 산내마을 학원 주변 도로를 불법주차 상습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정차 (5분) 특별단속'을 수시로 시행하는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정체 해소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 학원가는 학원이 끝나는 오후 6시부터 불법 주차한 학원·학부모 차량들이 도로 1·2차선은 물론 교차로, 횡단보도까지 틀어막고 서 있는 바람에 좌·우회전 차량까지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단속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내마을 학원가 승합차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8년부터 증가 추세로, 학원(학생) 승합차의 단속 건수는 2018년 100건에서 2023년 9월 현재 146건으로 5년간 약 46%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18년 37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원을 대상으로 '학생 승하차는 주차 지정공간에서 진행해 달라'는 '통학차량에 대한 주차질서 협조 요청' 공문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발송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또 학원가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주정차 단속 강화 요구를 반영해 '주정차 단속 고정형 폐쇄 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해당 구간(약 2.1㎞)에 총 13대의 고정형 폐쇄 회로(CC)TV를 운영하며 학원들을 압박했다.
시는 그러나 이 일대 불법 주정차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주정차 (5분) 특별단속'에 이어 취약시간(퇴근시간) 대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야간단속 근무조를 재편성한 후 '야간 이동순찰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주정차 단속정책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내 도로 여건과 교통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그에 따른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와 완화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