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01000034300000041.jpg
김포경찰서. /경인일보DB

인터넷 금융기관의 비대면 심사과정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 전월세 대출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 등 총책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20대 B씨 등 공범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인터넷 금융기관에서 23차례에 걸쳐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22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짜 임차인 23명을 모집,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이나 빌라 23세대 임대인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이 승인되면 전월세 계약을 파기한 뒤 임대인에게 입금된 대출금을 자신들이 돌려받아 챙겼다.

A씨 일당은 계약 파기에 따라 계약금은 포기했지만 전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월세 계약을 취소할 경우 임대인이 받은 대출금을 은행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노린 범행이었다"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