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돼온 주한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평택시가 '가상 건축심의' 제도를 활용,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공항 비행안전영향 검토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관내에 캠프 험프리스(K-6), 오산에어베이스(K-55) 등 2곳의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은 전체 면적(487.8㎢)의 38%에 해당하는 185.4㎢가 건축물 층고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 위치와 경사도 등에 따라 1∼6구역까지 나뉘는데, 주로 기지 밖 민가에 적용되는 구역은 5·6구역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돼 두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사실상 15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한다.
이착륙 관련성 떨어지는 곳 대상
軍 당국에 가상의 건축심의 신청
기존 건물들보다 높아질지 주목
이에 따라 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비행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추진, 건축법상 '건축 사전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해 군 당국에 '가상의 건축심의'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의 건축심의는 시가 특정 지점에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가정해 군 당국에 건축심의를 요청한 뒤 심의 과정에서 해당 지점 건축물 층고를 몇 층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 협의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구역별 건축이 가능한 층고 기준이 설정되면 향후 실제 건축민원이 제기됐을 때 층고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달 중 시는 비행안전구역이면서 실제로는 군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 2~3곳을 골라 군 당국에 가상의 건축심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심의는 지자체장이 공군작전사령부에 '군사기지 및 보호에 관한 심의'(이하 군보심의)를 요청하면, 공군작전사령부가 공군본부 및 미군기지 부대장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결론을 내리게 돼 있다. 군보심의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철 시 도시계획과장은 "군사보호법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군 부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건축 허가를 개별 심의 하려고 한다. 이를위해 군 비행상황 등을 분석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건축심의를 할 계획"이라며 "이럴 경우 군 부대 주변 기존 건물들보다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장선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미군부대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2022년 5월18일 인터넷 보도=정장선 평택시장 후보 "북부지역 고도제한 완화" 공약 발표)한 바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