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공무원과의 녹취록을 공개해 제명된 양평군의회 여현정 전 의원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9월7일 인터넷 보도='녹취록 공개로 제명' 여현정 전 의원, 징계처분 무효 소송 제기 예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일 수원지법 행정4부는 여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앞서 여 전 의원은 의원 신분이었던 지난 7월 초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군청 A 팀장과 대화한 녹취를 한 언론사 유튜브에 공개했으며 최영보 의원은 해당 자리에 동석했다. 이와관련 지난 9월 초 군의회는 두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안을 발의해 여 의원은 '제명', 최 의원은 '공개사과'를 각각 의결했다.
이후 여 전 의원은 군청 팀장과 한 녹취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징계 사유가 모호하고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징계 결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한편, 여 전 의원의 두 번째 기일은 다음 달 20일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