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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노사정협의회 자문 등을 통한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

의왕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성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사업 필요 예산 등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노동현장 내 안전의식 고취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산업안전보건지도사·산업안전기사·고용노동부장관 위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에 의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운영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자문 등을 새로이 규정했다.

'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제정안'은 의왕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