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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최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신종홍보관 일명 '떳다방'이 기승을 부리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합동단속과 홍보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여주시 제공

여주시가 최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신종홍보관 일명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합동단속과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떴다방은 미끼 상품이나 무료 강연 등을 활용해 의료기기나 음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로 제품을 판매, 폭리를 취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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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최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신종홍보관 일명 '떳다방'이 기승을 부리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합동단속과 홍보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여주시 제공

6일 시에 따르면 농촌 지역 수확기 끝나면서 여주 관내 7개 신종홍보관 떴다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르신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전화나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에 여주시는 주 소비자층인 고령의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 식품안전팀, 예방의약팀과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여주경찰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차 점검 결과, 이들 업체는 라텍스 침대, 건강기능식품(칼슘 제품), 치약, 이불, 의료기(척추온열물리치료침대)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관련법 위반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허위 및 과대광고, 강매 등의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행정처분이 진행되며, 구매 후 14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이뤄지도록 했다.

시 보건소는 "12월31일까지 매주 1회 합동 지도 및 점검과 홈페이지, 언론보도, SNS 카드뉴스, 이통장단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205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20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노인회관, 읍·면·동 등에 떴다방 피해 예방 포스터 500부와 리플릿 1천부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요령은 ▲제품 표시사항 확인(소비기한, 제조 회사명, 품목제조보고 등) ▲충동구매 유의(자녀 등 주변 사람들과 반드시 상의하여 구매 결정) ▲제품 개봉 유의(개봉한 물건 환불 불가) ▲불필요한 물건 구입 시 반품·환불에 대한 문의하기 등이 있다.

한편 불법적인 떴다방이 운영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 또는 여주시보건소 식품안전팀(031-887-3612) 또는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031-887-2276), 경찰에 신고를 당부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