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가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탈당으로 '여소야대'가 된 의왕시의회를 대상으로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의 주요현안 처리를 위한 협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의회는 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11월6일자 8면 보도='의왕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불발… 오매기지구 '제동’)과 관련해 시와 도시공사로부터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자 동의안은 지난 임시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박현호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의석수 과반(총 7석 중 4석)이 야당으로 의회가 재편된만큼 도시공사는 협치 모드로 전환, 다음 회기 전까지 해당 안건의 재상정을 위해 의원들에게 사업 타당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11월6일자 8면 보도='의왕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불발… 오매기지구 '제동’)과 관련해 시와 도시공사로부터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자 동의안은 지난 임시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박현호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의석수 과반(총 7석 중 4석)이 야당으로 의회가 재편된만큼 도시공사는 협치 모드로 전환, 다음 회기 전까지 해당 안건의 재상정을 위해 의원들에게 사업 타당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의회 월례회의서 '출자동의안' 논의
내달 20일까지 미처리땐 지분 손실
"소통 부족 지적… 적극 노력할것"
제298회 정례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20일까지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도시공사는 민간개발사가 참여한 PFV(프로젝트금융투자)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50억원 중 50% 상당의 지분 확보(25억원·출자금 250억원 중 10% 상당)를 못하게 된다. 이럴 경우 도시공사는 사업 일정상 최소한 1년 뒤에야 의회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음달 중 출자 동의안이 재상정돼 처리된다면 법원 등기 등 일부 사업의 일정에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출자 동의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도시공사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도시공사는 오매기지구 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인력을 충원, '2본부 1처 4실 17팀'으로 조직을 개편한 상황이다.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업을 중점 추진해야할 개발사업본부는 내년 말까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여기에 오전~청계 간 터널공사가 마무리되면 기존의 오전~청계를 잇는 오매기고개와 만나는 지점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오매기지구 일대 도로 확포장 시 공공기여사업으로 추진해야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
시와 도시공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오매기 지역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등의 피해를 입어왔다"며 "그동안 소통 부족 등의 지적과 함께 여소야대 전환, 예산 시즌을 앞두고 있는만큼 협치를 통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