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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7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혜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고유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한국 수어 교육,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수어 통역 지원,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담았다.

이혜승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편의시설·전문인력 양성 등 담아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군포시 수어통역센터,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간담회를 했다. 이 의원은 관내 행사, 복지관 교육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곳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참여가 소외되고 있고 교육환경에서도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한국 수어 교육과 함께 수어 통역의 의무 배치로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립되지 않는 환경에서 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행정복지위원회는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신금자 의원),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훈미 의원) 등을 심의·의결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