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이 파주시장을 상대로 '공무원 임용'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시는 절차대로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에 이번 소송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파주시청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전직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 A씨는 올해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김경일 파주시장을 상대로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3월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5년 임기제(2년+2년+1년) 계약을 세 번째 맺어 12년째 파주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8월 김경일 시장 측으로부터 '시장이 승진시켜 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김 시장이 TV 방송에서 '풍수해 대비 드론을 활용한 파주형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한 직후에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당시 비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A씨는 승진은커녕 재고용조차 불허됐다.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할 수는 없으며 임기가 끝나면 퇴직 후 채용시험을 다시 거쳐야 한다.
A씨는 "담당 과장과 팀장은 당시 '승진이 어렵다'는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시장은 직원이 성과를 냈으니 인사팀과 협의해 신속하게 (승진 방안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이후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냈고 A 씨는 파주시의 7급 지방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올해 1월 계약종료일에 사표를 제출했다.
A씨는 "(혹시 잘못될지 몰라서 인사부서에) 9급으로 연장한 상태에서 7급 면접을 본다고 했으나 '안된다. 사퇴해야 한다, (시장이) 7급을 약속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사퇴를 종용해 9급 미연장 서류를 제출한 후 7급에 응시했고, 관련 서류도 현재 인사부서에 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단독으로 응시해 최종 면접까지 봤지만, 채용되지 못했다. 승진 채용 약속을 믿고 사표를 냈던 A 씨는 졸지에 실업자가 됐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A씨가 채용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파주시는 A 씨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한 뒤 7급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올해 4월 다시 9급 모집공고를 냈다.
한편 A씨가 일반 임기제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올 초 파주시 안팎에는 적지 않은 소란이 일었다.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무리한 인사는 나쁜 인사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발했고, 파주시의회 의원도 공식 석상에서 파주시와 A씨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파주시는 A씨의 소송과 관련해 8일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대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업무 내용,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공고계획, 임용요건' 등 채용계획에 관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공고를 실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항) 한다"며 "파주시는 절차를 준수해 외부위원이 과반수 포함된 면접위원회를 구성,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면접을 진행해 합격자를 결정한 사항으로 파주시장이 특정인의 채용 당락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파주시는 이 같은 사실에 입각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는 14일 첫 심리를 열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에 이번 소송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파주시청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전직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 A씨는 올해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김경일 파주시장을 상대로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3월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5년 임기제(2년+2년+1년) 계약을 세 번째 맺어 12년째 파주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8월 김경일 시장 측으로부터 '시장이 승진시켜 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김 시장이 TV 방송에서 '풍수해 대비 드론을 활용한 파주형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한 직후에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당시 비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A씨는 승진은커녕 재고용조차 불허됐다.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할 수는 없으며 임기가 끝나면 퇴직 후 채용시험을 다시 거쳐야 한다.
A씨는 "담당 과장과 팀장은 당시 '승진이 어렵다'는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시장은 직원이 성과를 냈으니 인사팀과 협의해 신속하게 (승진 방안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이후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냈고 A 씨는 파주시의 7급 지방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올해 1월 계약종료일에 사표를 제출했다.
A씨는 "(혹시 잘못될지 몰라서 인사부서에) 9급으로 연장한 상태에서 7급 면접을 본다고 했으나 '안된다. 사퇴해야 한다, (시장이) 7급을 약속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사퇴를 종용해 9급 미연장 서류를 제출한 후 7급에 응시했고, 관련 서류도 현재 인사부서에 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단독으로 응시해 최종 면접까지 봤지만, 채용되지 못했다. 승진 채용 약속을 믿고 사표를 냈던 A 씨는 졸지에 실업자가 됐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A씨가 채용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파주시는 A 씨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한 뒤 7급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올해 4월 다시 9급 모집공고를 냈다.
한편 A씨가 일반 임기제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올 초 파주시 안팎에는 적지 않은 소란이 일었다.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무리한 인사는 나쁜 인사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발했고, 파주시의회 의원도 공식 석상에서 파주시와 A씨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파주시는 A씨의 소송과 관련해 8일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대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업무 내용,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공고계획, 임용요건' 등 채용계획에 관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공고를 실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항) 한다"며 "파주시는 절차를 준수해 외부위원이 과반수 포함된 면접위원회를 구성,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면접을 진행해 합격자를 결정한 사항으로 파주시장이 특정인의 채용 당락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파주시는 이 같은 사실에 입각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는 14일 첫 심리를 열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