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의 동의 전 23억7천만원(부가세 포함)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공사 계약을 체결한 데다가 법원의 효력 중지 명령(가처분)에도 보수 공사를 강행했던 안산 수정 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7월26일자 10면 보도=法 "공사금지 가처분 그대로"… 안산 수정 한양아파트 입대의 '계약 부당성' 재입증) 회장 직무대리와 전 회장(직무정지), 관리소장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수정한양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이들 3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지난 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갔다.
13일 수정한양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이들 3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지난 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갔다.
이들은 배임 외 1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정한양아파트 관계자 3명 혐의
효력정지에도 강행, 배임 등 적용
수정한양아파트 관계자 3명 혐의
효력정지에도 강행, 배임 등 적용
앞서 지난 1월30일 입주자대표회의는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공사 계약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2월1일 체결했는데, 주민 동의는 그 후인 2월22일부터 26일까지 받아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
23억원이 넘는 공사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2항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입대회의 의결이나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시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안산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또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에서 1심 선고 전까지 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등의 공사 중지를 주문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23억7천만원은 입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모은 장기충당수선금인데 주민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데다가 입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법원의 주문마저 무시한 채 공사가 진행됐는데 결과는 심지어 날림"이라며 "기다렸던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에 넘어간 만큼 계약 진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