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지하 옮기고 용도 변경 승인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 그대로
표기문제 이유 인수자들 계약 꺼려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운동시설'
수원지역에서 십수년 넘게 운영하며 수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했던 한 대형 스포츠센터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결국 문을 닫게 됐다.
더욱이 수원시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행정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아 문서상 용도 표기마저 잘못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폐업을 부추겼다는 비난마저 나온다.
15일 수원시와 트레보 피트니스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피트니스 뿐 아니라 수영장, 스쿼시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까지 갖춘 종합 스포츠 센터로 1996년 개장해 2015년 한창 헬스 열풍이 불 때 최대 3천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할 정도로 지역 명소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으며 2020년 수영장을 정리했고, 올 2월에는 스쿼시장 등까지 닫은 채 지하에 피트니스센터와 사우나만 운영 중이다. 센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리비 및 임대료 부담 등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이달 말 폐업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를 인수할 사람을 구했지만, 적임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부득이하게 문을 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센터 측에선 인수인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건축물대장 상의 표기 오류를 주장하고 나서 시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센터는 2011년 해당 건물 지상 10층에서 지하 1층으로 이전하며, 기존 지하 1층의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운동시설을 운영할 수 없었기에 센터는 건축법에 맞게 공사 후 같은 해 7월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건축물대장에는 여전히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돼 있다 보니 인수 의사를 밝힌 이들이 계약을 꺼리는 상황이 빚어져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이라는 게 센터 측의 주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서울에서 인수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었지만, 건축물대장을 보더니 계약을 파기했다"며 "시민들에게 오랜 사랑을 받아온 센터인 만큼 폐업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인수자들이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곳이란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지하 1층의 용도변경 당시 행정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표기 변경이 미뤄졌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용도변경 사용 승인이 완료되면 집합건축물대장 표기변경은 따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해당 건물 지하 1층은 소유권, 근저당권 등의 이유로 표기변경 신청이 반려된 채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A씨가 표기 변경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달 30일 건축물대장에 표기를 운동시설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 행정 착오로 빠뜨린 게 아니냐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 피트니스센터 트레보, 행정 실수로 새주인 못찾고 '폐업'
입력 2023-11-15 19:23
수정 2024-02-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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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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