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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청사 전경./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개방형 채용 '불발'
의장 "복귀이후 1년간 정원 묶여"
강제파견 추진… 일부 의원 반발

하남시의회가 과다출장 논란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공무원(10월5일자 8면 보도=하남시의회 前 공무원 과다 출장… 정직 3개월·부당수령액 5배 처분)을 둘러싼 후속 인사를 앞두고 시끄럽다.

의원 간 불협화음으로 개방형 직위 채용이 불발된 상황에서 우회적인 인사 절차가 또다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출장비 부당수령 등의 혐의로 직무대리가 해제된 A 전 사무국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사무국장 모집을 추진했다. 의회는 현재 A 전 사무국장 포함 총 3명이 5급이지만 승진 최소 연수 미달 등으로 대상자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안건은 지난 13일 열린 인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일부 의원들이 개방형 직위 채용을 둘러싸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인사권한을 갖고 있는 의장이 직접 불편한 심기를 표출, 하남시에 직원 파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성삼 의장은 "중징계를 받은 A 전 사무국장의 경우 명퇴신청 등도 되지 않아 내년 1월4일 복귀 이후 1년간 정원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거, 개방직 채용으로 사무국장 공백을 최소화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만큼 어쩔 수 없이 인사 고유 권한으로 직원 파견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파견이 검토되고 있는 대상자는 의회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을 각각 맡고 있는 전문위원 3명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은 또다시 의장이 내부 소통 없이 강제 파견을 추진 중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검토를 준비 중이다.

박선미 의원은 "의원들과 일절 협의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직원들을 파견 조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추후 소속 공무원 파견이 정당한지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시의회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된 A 전 사무국장에게 정직 3개월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액의 5배 징계 부과금 처분을 했다. A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43일의 근무일 중 251일(출장시간 735시간)의 출장을 달고 260여 만원의 출장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