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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이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공군, 미군 측에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를 호소했다. 2023.11.16 /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정부와 공군, 미군 측에 고도제한 완화를 호소했다.

정장선 시장은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미군기지 주변에 설정된 고도제한으로 70년 동안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시민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시는 6·25전쟁부터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K-6(캠프 험프리스), K-55(오산 에어 베이스) 등 전술항공작전기지가 두 곳이나 입지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군공항으로 인해 시 면적 487.8㎢의 약 38%가 '군사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높이 제한 등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장기간 받아왔다(11월2일자 9면 보도=평택시,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속도)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기지와 인접한 신장동과 팽성 안정리 일원의 경우 도심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변 신도시에 밀려 점차 쇠퇴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그동안 구도심의 도시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낮은 건축높이로 인한 사업성 확보 문제로 매번 한계에 부딪혀 온 상황이다.

이에 시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구도심의 건축높이 제한을 극복해 신·구도심 균형 발전을 목표로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일부 완화 가능성을 도출했다. 이어 군사기지법에서 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위해 지난 15일 공군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어 향후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말 심의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