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동면·오학동 설명회 개최 무산
한강·금당천 등 지구 세분화 불신
'특별보전' 반대 '근린친수' 원해
한강청 "요구한 내용 최대한 보완"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15일 여주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 기본계획 편입조서 열람 및 10년 주기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여주 점동면과 오학동사무소에서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고 행사장 밖에서 시위를 벌이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한강(국가하천 68.47㎞), 금당천(지방하천 20.35㎞), 곡수천(지방하천 12.40㎞)에 대한 하천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 기본계획 편입조서 열람 및 10년 주기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여주 점동면과 오학동사무소에서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고 행사장 밖에서 시위를 벌이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한강(국가하천 68.47㎞), 금당천(지방하천 20.35㎞), 곡수천(지방하천 12.40㎞)에 대한 하천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 금당천, 곡수천 등 지역의 주요 하천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보전지구(특별·일반·완충), 복원지구(보전·친수), 친수지구(근린·거점) 등으로 분류 지정하는 하천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강천보, 금은모래캠핑장, 강천섬 등 여주 주요 관광지 구간에 기존 친수지구와 복원지구를 일반·특수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그리고 근린친수지구로 더 세분화해 강화하는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하천기본계획 세부 내용과 효과에 대해 불신을 표명하며 "이들 지구를 공원과 수상레저, 관광 휴양 체육시설 도입이 가능한 친수거점지구 또는 근린친수지구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규제만 하지 말고 살 길을 열어 달라, 수십 년간 참고 살았다"며 "규제만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제동을 걸려는 환경부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보전지구 지정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하천행정을 규탄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의 목적은 협의와 소통이었으나 주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오해가 발생한 같다"며 "여주시민이 요구하는 내용을 최대한 수정 보완해 변경계획을 시에 통보하고, 필요하다면 시가 요청할 경우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하천기본계획의 결론이 불확실한 가운데 반대 목소리는 지속해서 높아갈 전망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