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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유토재해예방기술원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강의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김포시협의회 제공

김포시가 지역 전문건설인들과 함께하는 특별 안전교육 시간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건데, 관계부서 공무원까지 다수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교육은 지난 16일 오후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김포시협의회(회장·박성철) 소속 90여개 회원사와 김포시 도로관리과·공공건축과·하천과 직원 40여명이 강의를 먼저 들은 뒤 실사례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교육을 기획한 엄진섭 부시장도 자리를 지키며 경청했다.

첫 강의는 산업안전지도사이자 안전·소방분야 전문강사인 박현철 유토재해예방기술원 대표가 중대재해법을 해설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개요 및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법률 적용 이전 갖춰야 할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건설경영인들의 책임의식을 당부했다.

뒤이어 박용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이 연단에 올라 산업재해 예방을 강의했다. 박 감독관은 보호장비 착용을 비롯해 작업장 정리정돈, 작업순서 준수, 도구 변형 금지 등 현장에서 소홀하기 쉬운 기본수칙의 중요성을 각별하게 강조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3건의 사망사고를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김포에서는 지난 4월 도로포장 과정에서 신호수가 장비차량에 치여 숨지고, 5월 대곶문화복지센터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지하로 추락해 숨졌다. 9월에는 봉성제3펌프장 증설공사장 근로자가 크레인 파손에 따른 낙하물에 맞아 숨졌다.

이날 박성철 김포시협의회장은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유예와 관련해 아직 설왕설래가 있긴 해도, 일단 철저히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교육을 했다"며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다음부터는 현장참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