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인접한 평택시 서탄·진위면 14.2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0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오는 2028년 11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 시 계약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 공시지가의 최대 30%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오산세교3 지구는 가수·가장·궐동 등 433만㎡에 주택 3만1천호를 짓는 공공택지 조성사업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