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이 빈번한 동절기를 맞아 피난 통로를 막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파주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포상제 시행은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며, 신고 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긴급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위법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 등에 '촬영일시가 표시된 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접수 및 방문 제출,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현장 위법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파주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포상제 시행은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며, 신고 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긴급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위법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 등에 '촬영일시가 표시된 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접수 및 방문 제출,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현장 위법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