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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최근 조종면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승인했다. /가평군 제공

가평군은 조종면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종 전통시장은 가평·청평·설악에 이어 네 번째다.

2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조종면 상가번영회에서 신청한 조종시장 상인회 등록과 현리 중심상가 일원에 대한 전통시장 인정을 공식 승인했다.

조종면은 군부대가 많고 공용 버스터미널이 있어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의 유입이 활발한 곳으로 상권 활성화 요소가 많았음에도 그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앞서 가평 잣고을 시장, 청평 여울 시장, 설악 눈메골 시장은 상인회 등록 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정부와 경기도, 가평군 등 지자체로부터 기반 시설구축과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조종 전통시장 상인회는 앞으로 군과 협력해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경기도 혁신시장 육성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상인역량 및 자생력 강화 등을 위해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설치, 플리마켓(벼룩시장), 공연 등 행사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인정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조종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이기도 해 군민과의 약속이 조속히 실효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며 "유통환경과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시장이 이번 전통시장 인정으로 조종면 상권 활성화와 자생력 있는 시장으로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