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가 '좋은 조례'로 선정됐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지석(민·다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김종오(국힘·가선거구)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제9대 광명시의회 개원 1년간 '좋은 조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광명경실련은 평가단을 구성해 제9대 광명시의회가 개원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광명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중 원안가결과 수정의결된 조례 65개를 파이(Delphi) 방식으로 압축, 2개의 좋은 조례를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타당성 ▲실현가능성 ▲시민영향도 ▲혁신성 ▲지속성 5가지 항목으로 점수로 채점했으며 이후 2개의 '좋은 조례' 선정은 평가단 및 광명경실련 집행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해 광명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조례로,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고 실현 가능해 선정됐다. 특히 응급상황에서 자가 대처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 인구 대비 심야약국 확대와 시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게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는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해 광명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다.
최근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학교 및 생활권 내 공사장이 많이 생겨서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안전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평가단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 조례는 광명시 현황을 잘 반영하였고, 시민참여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조례로 평가받았다.
반면, 시민협의체가 건축관계자와 시민 등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시민협의체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이미 뉴타운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을지, 광명시와 시의회가 협력해 정책과 예산편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명시의회 입법발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제정 32건, 개정 33건 등 총 65건으로 1인당 5.91건을 발의 도내 31개 시군의회 가운데 7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별로는 제정 5건, 개정 6건 등 11건을 입법발의한 현충렬(민·라선거구) 의원이 가장 많았고 이재한(국힘·나선거구) 의원이 제정 4건, 개정 6건 등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명경실련 관계자는 "평가한 상위 10개 조례를 보면 모두 광명시민들 삶과 밀접하고 인권과 안전 등이 보장되는 선진적인 조례들"이라며 "이러한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답게 광명시의회가 거대 양당의 입장이 아닌, 광명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사안을 판단하고 의정활동을 하여 시민들 곁으로 좀 더 다가서는 광명시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지석(민·다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김종오(국힘·가선거구)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제9대 광명시의회 개원 1년간 '좋은 조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광명경실련은 평가단을 구성해 제9대 광명시의회가 개원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광명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중 원안가결과 수정의결된 조례 65개를 파이(Delphi) 방식으로 압축, 2개의 좋은 조례를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타당성 ▲실현가능성 ▲시민영향도 ▲혁신성 ▲지속성 5가지 항목으로 점수로 채점했으며 이후 2개의 '좋은 조례' 선정은 평가단 및 광명경실련 집행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해 광명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조례로,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고 실현 가능해 선정됐다. 특히 응급상황에서 자가 대처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 인구 대비 심야약국 확대와 시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게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는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해 광명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다.
최근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학교 및 생활권 내 공사장이 많이 생겨서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안전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평가단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 조례는 광명시 현황을 잘 반영하였고, 시민참여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조례로 평가받았다.
반면, 시민협의체가 건축관계자와 시민 등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시민협의체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이미 뉴타운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을지, 광명시와 시의회가 협력해 정책과 예산편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명시의회 입법발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제정 32건, 개정 33건 등 총 65건으로 1인당 5.91건을 발의 도내 31개 시군의회 가운데 7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별로는 제정 5건, 개정 6건 등 11건을 입법발의한 현충렬(민·라선거구) 의원이 가장 많았고 이재한(국힘·나선거구) 의원이 제정 4건, 개정 6건 등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명경실련 관계자는 "평가한 상위 10개 조례를 보면 모두 광명시민들 삶과 밀접하고 인권과 안전 등이 보장되는 선진적인 조례들"이라며 "이러한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답게 광명시의회가 거대 양당의 입장이 아닌, 광명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사안을 판단하고 의정활동을 하여 시민들 곁으로 좀 더 다가서는 광명시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