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최근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시흥시지부 및 (주)씨엘엠앤에스와 자동차매매상사 온라인 (단순)이전등록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 체결식은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시흥시지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약에 따라 시민들은 지난 23일부터 매매상사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처리를 위해 등록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매매상사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관청에서 검토 후 승인하고 취·등록세, 공채 등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 이후 매매 상사에서 세금 납부를 완료하면 등록관청에서 온라인으로 최종 승인하게 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감면 대상 차량, 취득세 카드 납부 등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시행으로 무방문 등록이 가능하게 되면서 매매상사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 흐름에 따라 자동차등록 업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안정적인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시흥시지부와 시스템 운영업체인 (주)씨엘엠앤에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