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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에서 열린 제2회 민원의 날 행사에서 2023년 경기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중 1위로 선정된 남양주시 바로처리팀 직원들과 주광덕 시장이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2회 민원의 날' 행사에서 2023년 경기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중 1위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도·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행정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및 민원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사례 발표회 등이 진행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남양주시 '바로처리팀'은 경기도 최초이자 유일한 비법정도로 응급복구 전담부서이며, 지역 주민 간의 간담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생활 불편 민원 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청에 의해 지난 1월 민원 8기 남양주시의 첫 조직 개편으로 신설됐다.

'바로처리팀'은 본청, 읍면동, 관내 유관기관 및 시민참여단과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마을안길, 골목길의 파손 등 불편 사항을 시민 맞춤형으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기동반'을 운영해 소규모 파손지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해 보수하는 등 2천2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뒀다.

아울러 매월 시민 만족도 조사 및 민원 사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성과관리, 모범사례 발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설득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의 투표로 선정된 남양주시의 '바로처리팀' 사례는 많은 도민의 공감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남양주시를 넘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조성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로처리 민원은 기존 남양주시 민원 서비스 접수 시스템(031-590-8272) 및 바로처리 전담 번호(031-590-8572)로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