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 준비 기간 연장 보류 등으로 사업이 중지된 자전거도로(철도 폐선부지) 활용 민간 태양광 발전건립사업에 대해 '준비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보류 조치 재검토 권고'라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준비 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가 민간 태양광발전 건립사업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주민들의 반대(2월14일 인터넷 보도= [포토] 가평 청평면 주민들 "태양광 설치 결사 반대" 군청 앞 시위)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6월 A사가 제기한 민간 태양광 발전건립사업 '준비 기간 연장 보류' 민원에 대한 의결안을 최근 피신청인인 군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의결안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3~5호에 대한 발전사업 준비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보류 조치를 재검토 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의결안에는 준비기간 연장신청이 반려된다면 신청인(A사)은 기존에 사업추진 및 자재확보를 위해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고 대출금 상환도 어렵게 되는 등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사는 경기도로부터 전기사업 허가 승인을 받고 2021년 12월 가평읍~청평면의 폐철도 부지 일부 자전거 도로(3.4㎞)를 이용, 3천557㎾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작업을 시작했다.
1호(820㎾), 2호(726㎾), 3호(582㎾), 4호(735㎾), 5호(684㎾)가 설치되는데 1·2호 발전소는 지난해 9월과 11월 각각 준공됐다.
하지만 3~5호의 경우 A사는 주민 반대와 건설자재 수급 난항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발전사업 변경(기간 연장) 허가를 군에 신청했다. 그러면서 3월 3·4호기 사업 진행 여부 군·주민과 협의, 5호기 축소 등의 민원 해결안방안 등을 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군은 자연경관 훼손,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사업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지난 3월 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 '민원과 협의하도록 A사에 보완요구 결정' 등을 의결하고 준비 기간 연장을 보류했다.
이어 군은 A사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민원 해결에 대한 보완을 3차례에 걸쳐 요구, 사업 진행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에 A사는 지난 6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최근 준비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보완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군에 시정 권고했다.
이와관련 A사 관계자는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군,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 사업 진행방향을 잡을 계획"이라며 "좋은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주민 등과 공유하고 있으며 A사와도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준비 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가 민간 태양광발전 건립사업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주민들의 반대(2월14일 인터넷 보도= [포토] 가평 청평면 주민들 "태양광 설치 결사 반대" 군청 앞 시위)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6월 A사가 제기한 민간 태양광 발전건립사업 '준비 기간 연장 보류' 민원에 대한 의결안을 최근 피신청인인 군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의결안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3~5호에 대한 발전사업 준비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보류 조치를 재검토 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의결안에는 준비기간 연장신청이 반려된다면 신청인(A사)은 기존에 사업추진 및 자재확보를 위해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고 대출금 상환도 어렵게 되는 등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사는 경기도로부터 전기사업 허가 승인을 받고 2021년 12월 가평읍~청평면의 폐철도 부지 일부 자전거 도로(3.4㎞)를 이용, 3천557㎾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작업을 시작했다.
1호(820㎾), 2호(726㎾), 3호(582㎾), 4호(735㎾), 5호(684㎾)가 설치되는데 1·2호 발전소는 지난해 9월과 11월 각각 준공됐다.
하지만 3~5호의 경우 A사는 주민 반대와 건설자재 수급 난항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발전사업 변경(기간 연장) 허가를 군에 신청했다. 그러면서 3월 3·4호기 사업 진행 여부 군·주민과 협의, 5호기 축소 등의 민원 해결안방안 등을 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군은 자연경관 훼손,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사업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지난 3월 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 '민원과 협의하도록 A사에 보완요구 결정' 등을 의결하고 준비 기간 연장을 보류했다.
이어 군은 A사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민원 해결에 대한 보완을 3차례에 걸쳐 요구, 사업 진행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에 A사는 지난 6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최근 준비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보완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군에 시정 권고했다.
이와관련 A사 관계자는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군,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 사업 진행방향을 잡을 계획"이라며 "좋은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주민 등과 공유하고 있으며 A사와도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