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모 거주기간 대체 등
중복지원땐 높은 금액 지급도
중복지원땐 높은 금액 지급도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국힘·비례)이 조례 개정을 통해 다소 까다로웠던 장애인 출산지원금 기준을 완화해 호평을 받고 있다.
2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0일 개회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민선체제 이후 시의회 최초 장애인 의원이다.
해당 조례안은 현행의 경우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를 지원 요건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실제 거주 중임에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데다가 부모가 모두 관내에 거주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에 형평성 문제와 장애인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등이 지원을 받기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 의원을 비롯한 안정열·정천식·최호섭 의원 등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1일 열린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안은 부모 중 한 명만이라도 실제 관내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일 경우 지원이 가능해지며, 장애인 부모가 외국인일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도 거주기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장애 중증도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지원금의 규모도 부모 모두가 장애인일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 현행 조문을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밖에도 그동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신생아의 부모 또는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 신청할 수 있는 조문도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동료 의원들 또한 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줘 이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동료의원들과 함께 관내 장애인들을 위한 핀셋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해당 조례안에 근거해 그동안 장애인 부모의 장애 중증도에 따라 중증의 경우 200만원, 경증의 경우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0일 개회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민선체제 이후 시의회 최초 장애인 의원이다.
해당 조례안은 현행의 경우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를 지원 요건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실제 거주 중임에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데다가 부모가 모두 관내에 거주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에 형평성 문제와 장애인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등이 지원을 받기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 의원을 비롯한 안정열·정천식·최호섭 의원 등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1일 열린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안은 부모 중 한 명만이라도 실제 관내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일 경우 지원이 가능해지며, 장애인 부모가 외국인일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도 거주기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장애 중증도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지원금의 규모도 부모 모두가 장애인일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 현행 조문을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밖에도 그동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신생아의 부모 또는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 신청할 수 있는 조문도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동료 의원들 또한 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줘 이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동료의원들과 함께 관내 장애인들을 위한 핀셋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해당 조례안에 근거해 그동안 장애인 부모의 장애 중증도에 따라 중증의 경우 200만원, 경증의 경우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