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제한에 같은 입장 불구
적용 배제 '정치활동' 놓고 이견
양이원영, 손배 검토·지킴이 배치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정치신인은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6월7일자 1·3면 보도=[경인 WIDE] 비례대표·정치신인 못 건다… "현수막도 기득권 정치")된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이 내건 현수막의 성격을 놓고 지역 정치인과 광명시가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당협)위원장이 아닌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정당현수막과 유사한 정치활동 현수막이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대상 여부에 대해선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광명을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양이원영(비례) 의원은 29일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시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는 정치활동 현수막을 시가 지속적으로 철거해 왔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측은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지난 6월3일 전후로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게시한 정치활동 현수막이 다음날 모두 철거됐고, 이로 인해 1천만원의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시민들과의 소통기회와 정당한 정치활동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수막 철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내달 1일 양 의원의 이름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현수막 지킴이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정치활동 현수막'의 경우,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돼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행사나 집회 홍보를 위한 현수막은 정치활동 현수막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제처도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사용되는 현수막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양 의원 측의 정치활동 현수막에 대해서도 추가 철거 방침으로 알려졌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